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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면 과연 무죄인가?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면 과연 무죄인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1심과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폭행(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상대편에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해 보니 강간죄는 허위였다고 합니다.

교수와 제자간 사이였는데 서로의 관심으로 서로 놀았는데

여자쪽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무슨일인지는 모르지만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수쪽에서는 성폭행, 강간한 적이 없다고 무고로 고소를 한 것이죠.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무고가 남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무고가 맞다며 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무고라고 했다면 무고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확한 심리와 그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죠.

 

분명 교수와 제자 중에 나쁜 사람은 있을텐데 둘다 죄가 없는 것으로 되었네요.

강간죄도 무죄고 무고죄도 무죄이고 말이죠.

과연 교수가 제자를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억한 마음으로 무고를 한 것인지...

아마 두 사람은 알 것입니다.

둘 중에 한명이 사건을 건드렸으니 고소를 한 것이겠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두었지만

그래도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상의 커플 다 봐 갑니다.

하루에 한편씩 포스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할일도 없는데 하루에 한편만 본다는 것은 너무 고역입니다.

오늘은 벌써 13편을 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1화를 하고 2화를 하고 3화부터 5화까지 몰았는데요.

6화부터 13화까지 줄거리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