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면 과연 무죄인가?

서핑타는 파도 die 2020. 9. 18. 17:16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면 과연 무죄인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1심과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폭행(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상대편에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해 보니 강간죄는 허위였다고 합니다.

교수와 제자간 사이였는데 서로의 관심으로 서로 놀았는데

여자쪽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무슨일인지는 모르지만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수쪽에서는 성폭행, 강간한 적이 없다고 무고로 고소를 한 것이죠.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무고가 남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무고가 맞다며 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무고라고 했다면 무고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확한 심리와 그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죠.

 

분명 교수와 제자 중에 나쁜 사람은 있을텐데 둘다 죄가 없는 것으로 되었네요.

강간죄도 무죄고 무고죄도 무죄이고 말이죠.

과연 교수가 제자를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억한 마음으로 무고를 한 것인지...

아마 두 사람은 알 것입니다.

둘 중에 한명이 사건을 건드렸으니 고소를 한 것이겠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두었지만

그래도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상의 커플 다 봐 갑니다.

하루에 한편씩 포스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할일도 없는데 하루에 한편만 본다는 것은 너무 고역입니다.

오늘은 벌써 13편을 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1화를 하고 2화를 하고 3화부터 5화까지 몰았는데요.

6화부터 13화까지 줄거리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